전과기록 조회
전과기록 조회란?
전과기록 조회는 개인의 범죄경력(전과)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 주로 취업, 비자 신청, 자격증 발급, 입학 등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.
대한민국에서는 본인만이 자신의 전과기록을 공식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전과기록 조회 방법
1. 온라인(인터넷) 조회
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(본인확인용) 발급 서비스 이용
- 사이트: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
- 필요사항: 공동인증서, 휴대폰 본인인증
- 절차:
-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
- '범죄경력회보서(본인확인용)' 신청
- 즉시 PDF 파일 출력 또는 저장 가능
2. 오프라인(경찰서 방문)
- 장소: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
- 준비물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
- 절차: 민원실에서 '범죄경력회보서(본인확인용)' 신청 → 현장 발급
유의사항
- 본인만 조회 가능 – 타인의 전과기록은 법적 사유가 있어야 조회 가능
- 용도 구분 필요 – 취업, 비자, 자격증 등 용도별 회보서 종류 상이
- 조회 내용 제한 – 일정 경미한 전과는 기간 경과 후 회보서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
추가 정보
- 문의처: 경찰청 민원콜센터 (☎ 182)
- 관련 법령: 개인정보보호법,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
전과기록이 포함된 문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
전과기록이 포함된 공식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.
전과기록 포함 문서 종류
- 수형인명부 –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 (검찰청 관리)
- 수형인명표 –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에서 관리하는 명표 (시·군·구·읍·면 사무소)
- 범죄경력자료 –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전산자료. 벌금 이상의 처분 이력 포함
이 세 가지 문서가 전과기록을 구성하며, 기소유예 등은 수사경력자료에만 남고 전과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요약 표
문서명 | 관리 기관 | 내용 및 특징 |
---|---|---|
수형인명부 | 검찰청 |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 명부 |
수형인명표 | 시·군·구·읍·면 사무소 |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에서 관리 |
범죄경력자료 | 수사기관(전산 포함) | 벌금형 이상 형벌, 보호관찰·유예 등 포함된 전산자료 |
※ 범죄경력자료는 삭제 규정이 없어 평생 보존된다는 점 유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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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출처: